상품 Q&A

뒤로가기
제목

안전인증,검사받아야하나요?

작성자 고****(ip:)

작성일 2021-08-25

조회 170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2.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3.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이 기계는 해당하지않나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내용

/ byte

평점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닫기